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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및 대상

2024년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동안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보호자들은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합니다.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, 보호자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
2. 반려견 등록 및 신고 방법

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으며, 등록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
3. 집중 단속 및 과태료 유의 사항

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. 이 기간 동안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.